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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석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기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법인46012-866생산일자 1993.04.06.
AI 요약
요지
채석업을 영위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석업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제20조에 의거 1991.01.01부터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1991년도에 농어촌지역에서 채석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기업이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감면개시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