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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외투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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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외투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해당여부
법인46012-868생산일자 1993.04.06.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 적용시 설립시부터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신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당해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조세감면기본통칙 2-15-7...55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69. 01 : 설립

 - 1985.04.08 : 외국인투자기업인가

 - 1985.07.17 : 10억 증자하여 외국기업이 인수

 - 1989.08.20 : 210억 유상증자(증자 후 외국기업 20억)

 - 1990.01.19 : 210억 유상증자(증자 후 630억-외국기업 30억)

[질의]

 설립시부터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신주가 조감령 제45조 제5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 기본통칙 2-15-7...55 【주식취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