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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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법인46012-895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기관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으로부터 발급 받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생산성향상시설 (조감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취득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자산 특별상각(조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한 기업임.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대하여
1. 관세감면고시품목으로 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투자확인서의 확인 절차와 방법 여부 (발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