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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질오염방지시설등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대상 여부 및 시기
법인46012-896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동시에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단내에 입주한 염색업체들(49개)이 비용을 분담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명의는 동시설의 투자자인 염색업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염색협동조합의 명의로 된 경우.

 가. 염색업체들이 부담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나. 1991.11.20 정상가동된 동시설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993.04월. 질의시점에서 공제가능 여부.

[자료]

 ○ 투자비용분담 : 입주업체별 공단분양면적 비율에 의하여 투자금액 안분

 ○ 투자내용 : 투자금액 : 7,955백만원

               공사기간 : 1989.04.13~1991.04.20

               정상가동 : 1991.11.20(부산지방환경청장 명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