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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준비금을 환입 시 이자상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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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사용 준비금을 환입 시 이자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액의 차액의 의미
법인46012-90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투자 준비금의 범위 등에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 받은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

 - 1988년(20%감면)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1990 감면완료

 - 1992 동 준비금 미사용액 익금산입 (이자상당자산액 징수)

질의) 미사용 준비금을 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있어 조감법 시행령 제7 조 제2항에서 “법인세액의 차액”이란

  갑설) 미사용한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차액

  을설) 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준비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