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내 대체투자에 대해 중소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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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내 대체투자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법인46012-969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1990.1.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제2항의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수도권안에서 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 기존의 기계장치인 절단기가 노후하여 새로운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조감법 제43조의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 신기계 취득 : 1991. 08월
- 구기계 매각 : 1992. 02월
* 신기계 취득 후 구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5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