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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등 면제세액과 냉동창고의 면제대상 공장해당여부
법인46012-970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냉동창고는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창고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냉장창고는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산공장>

<경북 영천군 ○○면>

대지 : 400평

건물 : 1,012평

이전계획

---------------->

토지 및 건물면적은 질의내용에 없음

생산능력

생산능력

해상빙제조

일산 80H/T

해상빙제조

일산 100H/T

냉동

일산 30H/T

냉동

일산 50H/T

냉장

일산

1,591H/T

냉장

일산 1,500H/T

[질의]

 1. 부산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시설규모 이상으로 증설하여 이전하므로 특별부가세 100% 감면여부

 2. 냉장창고는 제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에 해당되는 제빙 및 냉동창고의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여부 (공동사용자산여부가 불분명함)

* 질의2는 냉장창고는 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빙 및 냉동창고에 대하여만 감면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장 등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