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연구기관 출연금 지출시 기술개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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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연구기관 출연금 지출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의 적용법인46012-971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감법 법인이 특정연구기관(공공법인의 범위 47호)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상한 바 기술개발준비금(제16조)과 기부금(제49조)의 손금산입의 규정적용 여부
(갑설)
- 기부금 계상분 손금용인하고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처리하여 익금 산입
(을설)
-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
(병설)
-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 준비금과 상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4...16 【기술개발비 등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