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간 합병장려업종의 통합시 동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간 합병장려업종의 통합시 동일업종간의 통합법인46012-994생산일자 1993.04.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동일업종간의 통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동일 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의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간 합병장려업종의 통합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기본통칙 2-13-3...44 내용에서 동일업종간의 통합이라 규정됨
[질의]
보사부고시 제24호 및 제82-85호 업종에서 동일업종의 통합은
(갑설)
- 의료용품업과 식품제조업간 통합도 해당된다.
(을설)
- 식품제조업 중 두부류제조업, 절임식품제조업간의 통합이 해당된다.
(병설)
- 절임식품제조업끼리만의 통합이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기업규모의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