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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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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의 일반통장 전환시 세금우대 적용기간
법인46013-2951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 전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 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하던 예금을 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세금우대종합통장만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래할 경우 예시1, 예시2에서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의 일반통장 전환시 세금우대 적용기간

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의 일반통장 전환시 세금우대 적용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