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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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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017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747, 1989.07.11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VAT 면제 규정은 동법 12조외에 조세감면 규제법 74조에서도 VAT를 면제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74조에 의해 감면되는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갑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률에서(부가세법 17조 2항) 정한 바대로 동법 12조에 규정한 것외에는 감면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을설) 부가세가 면제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 되었는 바 조세감면 규제법 74조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항이므로 부가세법 17조 2항 4호 해석시 조세감면규제법도 준용해석하여야 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감면대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