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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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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032생산일자 1993.06.25.
AI 요약
요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는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 규정의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3년03월21일자로 ○○ ○○에서 “○○산업”이라는 일반 사업장을 설립한 농어촌 중소기업 창업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농업용 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가에서 고추를 재배하는데 고추나무가 성장하면서 비바람에 넘어가 수확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뭇가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웁니다만 요즈음 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또한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지대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 힌트를 얻어 별첨 내용과 같이 플라스틱 사출로서 고추 지지대를 만들어 올해 처음 농협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에 대하여 의장등록 특허 출원 중입니다.(출원 제8467호)

그런데 농협에서는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농기계등 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는데 저희 제품도 농업전용(고추지지대) 기자재에 해당되는 품목인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이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