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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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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87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 ○○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는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중 1991.03월에 청소년 수련원을 설립,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차 금번 1993.01.01. 부로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 등록하여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1. 본 수련의 집은 현재 일반 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재등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바.

 2. 청소년 기본법 제68조(조세 감면등)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조세를 감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3. 본 수련의 집도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여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