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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발생기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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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O2발생기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 해당여부
부가46015-1130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CO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00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농기계 판매업체를 기장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의 직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4항 다의 규정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에 투입되는 CO2발생기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