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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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부가46015-1347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 알루미늄폐자재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행상들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주조하여 보빙용 알루미늄괴를 제조하여 실린더 제조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993.○○.○○부터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