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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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부가46015-1363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인은 도, 소매(고철)업을 등록하여 고물수집상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인 폐동을 수집(구입)하여 재생공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할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재활용 폐자원 중 고철의 범위에 본 질의인이 취급하는 폐동이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