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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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404생산일자 1993.08.02.
AI 요약
요지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공선인 어업지도선의 사용유류를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호 동법 제78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어업용 선박으로 보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면세유를 공급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