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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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부가46015-1968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철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380,1993.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고물상 영업허가 및 폐기물 재활용 폐자원 신고를 하고 과세특례자인 고철 등 폐자원 수집자로부터 고철등을 구입하여 법인체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질의]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한 고철등에 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3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