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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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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부가46015-1972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 국세청 재일46014-571,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로 공사로 ○○동 ○○-○○ 임대점포가 공사에 편입하게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건축물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또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