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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부가46015-200생산일자 1993.02.2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제1항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과세사업 겸영자 포함)와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세사업 겸영자 포함)와

  나. 비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다.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과세특례자와

  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한 미등록 사업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