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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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의미부가46015-202생산일자 1993.02.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바 및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항의 경우에는 주택자쟁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목재,창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항의 경우에는 귀하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후에 국민주택 건설용역(창호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건설용재화의 공급과 건설용역의 공급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법 제41조 1항에 의거 주택자재생산업(목재.창호) 등록을 필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업태:제조, 종목:목재,창호) 위 재화(목재,창호)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등에 공급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규정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증(창호공사업)을 취득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업태:건설, 종목:창호공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등에 건설 재화나 용역(목재,창호공사)을 공급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규정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