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업태 : 건설, 종목 : 건축 주택신축판매를 업조으로 하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규모 법인체입니다.
당사는 1990년에 건설업 면허를 내서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서민용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서, 1990년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조기환급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과세 대상이 아니되고 부가세를 원재료에 삽입해서 재료비로 원가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세무사가 모든 것을 (장부기장,서면조정,결산보고등) 대행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1992년에도 서면분석을1990년.1992년 부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감사했지만 부가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1990.1991년분의 서면분석을 또 했다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1가구당 전용면적이 25.7평 미만의 주택일지라도 부가세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계도 받지 못했으며, 1990년 당시 부가세 보고를 할때 과세 대상이라고 미리 그런 사실을 계도해서 환급부분과 미환급부분을 구분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면 저희도 그런 방침에 따랐을 것입니다. 당사가 해당 사항이 없고 하도급공사와 건설공사를 했을때만이 과세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갑자기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하는 것은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관료주의 횡포라 아니할수 없으며, 또한 그당시 두 번씩이나 환급신청을 했읍니다만 관할 세무서 담당자인 ○○께서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이니 25.7평 미만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세 된다는 분명한 계도를 받고 그 지침대로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주택을 매매했을 때도 부가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상태이며,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건설 업체에 세법의 뒤늦은 소급적용으로 일방적인 세금추징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으며, 이러한 세법적용으로 회사는 폐업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을 양찰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