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개류 및 해초류 등이 어망에 달라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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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개류 및 해초류 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119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조개류 및 해초류 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농ㆍ림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어망에 끼는 조개류및 해초류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어업용 기자재인 어망 방오용 도료(어망에 끼는 조개류 및 해초류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를 수입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하기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동 제품이 조감법 제73조 5항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인 어망의 부품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