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폐사는 골재채취법상 살림골재 업자로서 석산에서 암석을 채취, 이를 분쇄 처리하여 쇄석자갈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폐사가 생산하는 골재는 레미콘, 아스콘 등 일반건설용과 철도 노반용 도상자갈로서 대부분 상차도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는 바, 폐사의 주거래선인 철도청에서 도시 철도법의 규정을 받는 지하철도 건설용 도상자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1. 폐사와 철도청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건명은 “○○구간 궤도부설용 철도도상자갈공사”이고 그 내역은 “깬자갈채집및 화차적재”로서 깬자갈의 화차적재(상차도)로 폐사의 임무는 종료하는 것이며, 화차로 운반된 자갈을 인적용역을 투입하여 철도노반에 살포하는 용역은 철도청에서 별도로 타 업체에 발주하는 실정인 바, 이경우 폐사에서 생산한 도상자갈의 용도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지하철도 건설용이라는 점과 계약서의 건명이 “공사”로 되어있다는 점 등으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별첨 공사시행 승낙서및 도급예산 내역서 참조)
2. 전술한 바와 같이 암석을 채취하여 이를 분쇄 처리한 후 깬자갈을 화차에 적재(상차도)하여 인도하는 경우 이것이 조세감면 규제법 기본통칙 3-1-3...73에 기술된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3-1-3...73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