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설비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설비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07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0, 1992.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전용면적 58.59㎡의 아파트 분양금액 42,182천원에 옵션품목(신발장, 싱크대등) 3,030천원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 옵션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