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관련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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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부가46015-2316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46015-380, 1993.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에 의하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로 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본 재생프라스틱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주로 농어촌 발생 폐비닐등 폐합성수지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고물상, 과세특례자(비과세사업자 포함),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개인)로 부터 구입, 공급받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필한 재생프라스틱 제조업체가 재활용 목적으로 폐합성수지를 고물상, 과세특례자(비과세사업자포함),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개인)로 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