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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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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부가46015-2374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 국어 사전에 의하면 고철이란 금속(철 및 비철금속)이르서 낡고 헌 것 및 금속(철 및 비철금속) 부스러기로서 낡고 헌것이라고 되어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상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생활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이라고 되어있고,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에서 고물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1) 고철의 해석과 범위 및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2) 농가, 일반가정, 산업체등에서 한번이상 사용하여 구멍등이 남으로서 사용 불가능한 불량 폐 공드럼을 수집하여 세척, 용접, 땜질, 도색을 한후 재생 드럼을 만들어내는 경우 본건 불량 폐 공드럼이 대 국어사전상의 내용과 같이 헌쇠, 낡은쇠에 해당하여 고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3) 농가 ,일반가정, 산업체등에서 한번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폐 알미늄을 수집하여 이를 용해하고 다시 사용가능한 알미늄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 본건 불량 폐 알미늄이 대 국어사전상의 내용과 같이 헌쇠, 낡은 쇠에 해당하여 고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