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 전부를 양망기에 포함하는지 여부부가46015-2457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 도면의 (1), (3), (4),(10), (12), (14), (24)번의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양망기임을 알림
회신
귀 질의2에서 말하는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 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원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 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도면의 (1), (3), (4), (10), (12), (14), (24)번의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 게기하는 ‘양망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서 게기하는 기자재를 수입통관시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적인 조문을 알고져 합니다.
2.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서 “양망기”는 선체갑판상의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24개 별지도면 참조) 전부가 어망양망을 위한 유압시설인데 “양망기”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