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부가46015-2465생산일자 1993.10.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민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무실에서 수입하고 있는 ○○프라스틱(대표자 ○○○)에서 조감법 73조 4호 다목 규정인 농촌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물 투입용구인 ‘○○표 만능 투입용구’를 최근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시행규칙 2조 별표-1에 나열되있지 않아 일선 세무세에서 영세율 적용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영세율 적용여부)

2. 법제정 당시에는 그런 용구가 개발되지 않아서 별표-1에 삽입 안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입법의 취지에 맞다고 하면 타 품목에 형평을 맞추어 영세율 적용을 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현명한 해석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세히는 몰라도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용기인 육묘상자도 사용처 사용방법등이 비슷함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