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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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692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귀 조합은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570, 1993.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형 소유 조합원이 재건축후 국민주택형 이상(증평)으로 입주하게 되었을시
1) 증평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의거 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
2) 증평된 평수만큼 부과세 과세 여부
3) 재건축 조합원이 질의 1)에 의거 부가세가 전액 면세되었을시, 시공회사로부터 매출부가세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