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사용 조건부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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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사용 조건부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947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2585, 1993.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당 조합에서는 현재 시공회사와 계약 협의중에 있는바, 시공단가 문제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 상가, 부대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