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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380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동령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을 매입,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수 받을시 1992년까지는 매입세 불공제 처분을 받았는데 향후에는 매입세공제 대상이 되는지

나. 각 지역 철공소, 가정, 건물철거 현장등에서 손수레 또는 소형차량을 가지고 고철을 회수해오는 자에게 매입했을 경우 이는 매입세공제 대상이 되는지

다. 난지도등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매입하였을 경우 그 수량이 대량이라도 매입세공제 대상이 되는지

라. 개인이 직접 운전을하고 4.5통 차량을 가지고 수집상등에서 고철수송을 해오는 자에게 고철을 매입하였을 경우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

마. 군부대, 철동처등 부가세면세 대상 관공서나 농수산물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

바. ○○시 청소사업본부나 각 구청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거되는 고철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

사. 고철 브로커들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고철을 직접싣고 들어왔을때 고철 브로커의 신분 파악으로만 매입세 공제대상이 되는지

아. 개인이나 가정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였을때 개인당 월 매입세 공제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는지 (현 과세특례자는 월 3백만원 임)

자. 무적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과세특례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월 3백만원) 매입세공제 대상 여부와 무적사업자에게 취해지는 조치와 이로인해 매입세를 공제받은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