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 폐자원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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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부가46015-481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폐가죽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가죽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감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1992.12.31개정)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건입니다.
2) 문의 업체는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업체로서 천연 피혁(가죽)설물을 수거하여 분류 및 재단 봉제하여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3) 상기 폐가죽이 조감법 시행령 제58조 2의 제3항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