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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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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록여부에 따른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482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325, 1991.03.20)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325, 1991.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비 및 추럭을 건설현장에 투입시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시공현장에 기존건물 철거등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완료하였을때,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시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현장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전 공정이 장비 및 추럭을 투입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잔토를 운반하는 공사인데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발주가 또는 원수급자가 면세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현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80%,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20%라 하더라도 하수급자가 시공하는 전공정은 장비 및 추럭을 투입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잔토를 운반하는 공사로서 하수급받은 공사를 시공완료 했을때 발주가 또는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