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번 개정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하아에 대하여 파지업계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재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을 매입,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수 받을시 1992년까지는 매입세 불공제 처분을 받았는데 향후에는 매입세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각 지역 철공소, 가정, 건물철거 현장등에서 손수레 또는 소형차량을 가지고 고철을 회수해오는 자에게 매입했을 경우 매입세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3) ○○등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매입하였을 경우 그 수량이 대량이라도 매입세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4) 개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4.5톤 차량을 가지고 수집상등에서 고철수송을 해오는 자에게 고철을 매입하였을 경우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5) 군부대, 철도청등 부가세면세 대상 관공서나 농수산물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6) ○○시 청소사업본부나 각 구청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거되는 고철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7) 고철 브로커들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고철을 직접싣고 들어왔을때 고철 브로커의 신분 파악으로만 매입세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8) 개인이나 가정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였을때 개인당 월 매입세 공제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9) 무적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과세특레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월3백만원) 매입세공제 대상 여부와 무적사업자에게 취해지는 조치와 이로인해 매입세를 공제받은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