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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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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621생산일자 1993.05.07.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 부가22601-1526, 1991.11.18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토목, 건축, PLANT, APT공사 등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APT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 다 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를 건축시공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자동제어설비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자동제어설비공사업체는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별도으 독립된 사업장의 자동제어제조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기준으로 독립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와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의거 공급하는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하도급계약인 경우에는 면제용역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당사의견 :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의장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를 받은자가 아파트 건설에 부대되는 거실장, 신발장, 문틀, 문짝 등의 제품을 제작하여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경우에도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동지: 부가 1265.1-677 1981.3.21 / 부가 1265.1-1394 1981.6.2)당사에서 공급받는 자동제어설비공사의 경우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장공사 등과 동일하게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