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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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부가46015-627생산일자 1993.05.07.
AI 요약
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우수 농축산기자재를 농가에 직접 소개 보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기 제목의 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 (대통령령 제13799호: 1992. 12. 13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시행령 3조 및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된 “농업기계”의 항목중에는 이미 농가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인정되어 영농기계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금번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는 1993년도 사료용 볏짚수거기 보급사업의 대상품목인 볏짚수거기 (일명 곤포기 또는 베일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수요자인 농가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는 바
3. 해당기계 보급자인 폐사로서, 상기 대통령령의 개정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길 바라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해당기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폐사의 카다록을 유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