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볏짚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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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볏짚수거기의 해당여부부가46015-643생산일자 1993.05.12.
AI 요약
요지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 부가46015-627, 1993.05.07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국내영농환경에 적합한 우수 농축산용 기자재를 수입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대통령령 제13799호:1992.12.31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시행령 내용중 제2조 1항에 명시된 “복합농업”에는 낙농업이 포함되는가 여부
나. 동시행령 제3조 3항에 명시된 “농업용기계”에 축산용기계가 포함되는가 여부
다. 동시행령 별표 1 “영세율에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내용중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93년도 시행하는 사료용 볏짚수거기 보급사업 대상 품목인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 또는 베일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