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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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부가46015-674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0, 1993.04.01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동령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철강재를 판매하는 회사의 경리 실무자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철 등을 수집 판매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간이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한 고물상으로부터 고청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당사에서는 위 각호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속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