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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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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46015-675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데3항 제9호에 의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시 소재 사상공단에 입주한 사료제조 업체의 경리 실무자로서 금번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항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중 자세한 품목을 참고 하고져 하오니 관계서류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2) 재활용 폐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생선부산물(동물성 고형 잔재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재활용에 속합니다.

3) 만약 기타 재무부령에 속하지 않는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4) 생선부산물은 시장 또는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생선 잔여 부산물로서 이는 바로 즉시 부패하여 상당한 악취를 풍기며 또한 특정폐기물로서 어디에서나 처분할 수 없는 품목이며 현 일반 영세 수거인 이 수거하여 사료제조업체서 처분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반영될 수 있다면 중소 사료제조업체에 막대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