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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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부가46015-741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감법 제74조의3 제1항 규정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및 미등록사업자등으로 구입하는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0, 1993.02.25 ※ 부가46015-380, 1993.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중 74조3항1의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 조세감면규제법 74조3항1의 부가가치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의 정의 (구체적인 유권해석)
둘째 : 개인과 거래시(사업자등록증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영위판단 기준
세째 : 회사 건물이나 구조물 철거시 나오는 고철을 개인(사업자등록증무)으로부터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가능 유무.
네째 : 고물상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무) 주민등록증사본과 영수증을 받고 고철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가능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