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9.01부터 고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금번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992.12.08)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1항에 규정하는 세액(취득가액×10/100)상당액을 공제받으려고 하오나 본인이 동 공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고물상 영업 허가를 받은자, 조감법시행령제58조의22항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별지 허가증 사본과 같이 당초는 김완섭명의로 발급되었으나 김완섭의 지병과 관할경찰서의 신규허가규제로 말미암아 1987.10.17 동 사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별지 허가증 사본으로 사업자등록(1988.09.01)을 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증 이면에는 명의 변경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관리자 선임이란 용어는 채택하고 있는데 있어서의 해석상의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장은 신규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소견으로는 관리자 선임은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의사표시는 명의 변경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바 많으므로 본인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58조의 2, 2항 1호에 규정하는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되어 본법의 적용을받을 수 있는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58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