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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의미 및 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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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의 의미 및 투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818생산일자 1993.05.29.
AI 요약
요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21, 1981,198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국세청부가1265.1-21, 1981,1982.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카스테레오및 인공위성수신기를 생산하여 전량수출하는 법인으로(공장위치 : ○○도 ○○군 ○○읍 ○○리 ○○-○○호) 공장인근의 토지에 정부의지원을 받아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를(20세대,15평규모,세대당 근로자3명에게 무상임대예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할 예정으로 조감법 74조 1항 1호에 의한 국민주택인지 조감법 72조의5 1항에 기숙사인지 여부

 갑설 : 국민주택인지 기숙사인지의 해당여부는 그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며(조감법 74조1항1호) 기숙사투자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다.

 을설 : 국민주택인지 기숙사인지의 해당여부는 그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고,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병설 : 조감법 74조 1항 1호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의 여부는 외형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이고, 조감법 72조의5 1항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는 그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함으로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정설 : 조감법 74조 1항 1호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의 여부는 그실질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고, 조감법 72조의5 1항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는 외형에 따라 판단함으로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무설 : 국민주택인지 기숙사인지의 판단은 실질용도 또는 외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구내 또는 공장구외에 따라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