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카스테레오및 인공위성수신기를 생산하여 전량수출하는 법인으로(공장위치 : ○○도 ○○군 ○○읍 ○○리 ○○-○○호) 공장인근의 토지에 정부의지원을 받아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를(20세대,15평규모,세대당 근로자3명에게 무상임대예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할 예정으로 조감법 74조 1항 1호에 의한 국민주택인지 조감법 72조의5 1항에 기숙사인지 여부
갑설 : 국민주택인지 기숙사인지의 해당여부는 그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며(조감법 74조1항1호) 기숙사투자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다.
을설 : 국민주택인지 기숙사인지의 해당여부는 그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고,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병설 : 조감법 74조 1항 1호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의 여부는 외형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이고, 조감법 72조의5 1항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는 그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함으로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정설 : 조감법 74조 1항 1호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의 여부는 그실질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고, 조감법 72조의5 1항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는 외형에 따라 판단함으로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무설 : 국민주택인지 기숙사인지의 판단은 실질용도 또는 외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구내 또는 공장구외에 따라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