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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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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및 종류
부가46015-91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60, 1991.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본인은 1990년 7월에 다가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고 1991년 5월에 다가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본인은 건축사업자가 아니며 본인의 사정상 순수한 거주목적으로 건축을 하였으며 1가구 1주택으로 건축하여 매매하고 각각 양도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도 별도로 건축 사업자로 인정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대상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기납부한 양도세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