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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 시 추징여부
재삼46014-1631생산일자 1993.06.19.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 중 모자지간의 농지 증여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규정에 의거 증여세 전액 감면된 물건을 1992년 1월, 합의 해제로 당초 증여자인 모 앞으로 소유권 말소 재 등기 된 경우의 합의해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과세를 해야 됭 경우, 기 면제된 증여세의 처리여부는 어떤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