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2세된 농사일을 하는 농민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농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여년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경우를 겪어 이런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졸업후 계속 농사만 지어왔고 또 할아버님 연세도 연만하시어 할아버님 명의의 토지를 제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아버님은 어려서 사망하시고 전 종손임) 세무서에서 증여세관 세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통보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은 납부하였지만 의문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문의 드리고 있습니다.
(명의이전기간 및 대상토지)
1990.09.14 대지(집현재 살고 있음) 479㎡
1990.09.14 토지임야 2,109㎡
1990.05.16 임야(산) 12,992㎡
여기에 대한 세금(증여세)액은 총지가의 30%를 지불하라 하더군요.
세금 납부기간은 1991.12.10일쯤 통보가 되어 1991.12.3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가 붙게 된다고 하여 세금을 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발행한 책과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한 책에는 각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5년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면 증여받은 농지는 전액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1986년말 농지는 6천평, 초지 3만평 산림지 6만평까지를 1991년까지 팔거나 물려주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며 실제 농사를 짓는 한 자녀에게는 1987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라도 증여세는 전액 면제 된다구요.
그런데 저는 그기간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토지가 그 이상으로 많지도 않은데 왜 저에겐 그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라고 했는지요.
또 제경우와 비슷한 이웃이 있었는데 그댁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연기해서 그렇다고 세무서에 아직 납부를 않했다더군요.
시골에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못하고 몰라서 면세를 못받은것 같아 억울합니다.
책에는 해당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다고 되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