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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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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안분 계산
재삼46070-248생산일자 1993.02.08.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다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소유의 농지를 농사에 종사하는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감면된다는 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 4,000여평과 임야 1,000여평을 부친으로부터 1990.02.13자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에 있어 국세청 예규(국세청재산 01254-21, 1989.01.06)에 의거 면세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임야를 함께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에 면세대상 농지는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에 따라 농지는 전액 감면 신청하고 임야만 과세대상 가액으로 신고 1990.08.11 자로 2,349천원의 증여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재무부 예규(재산22601-836, 1991.06.22)에 따라 면세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임야의 가액을 합산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2,750천원을 추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추징 하여야 한다.

 을설) 추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