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에 의하면 1992.12.31 개정부칙 제1조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은 본조규정에 불구하고 100% 면제하고, 또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66조의3 적용을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항(1990.12.31 신설)에서 개인이 제 57조 내지 기타 조항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는 바 감면세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개인이 1992.10월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영종도 신국제공항)에서 1970년에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토지를 현재까지 소유하던중 1993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의거 한국공항관리공단에 토지수용법에 의거 보상받았을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10억원일 경우 면제받는 감면세액은 얼마인지
1) 3억원이다. (제88조의2에 의거 3억원만 감면받고 7억원은 과세된다)
2) 10억원이다. (전액 면제된다)
(질의2)
상기 토지중 일부가 1991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과세받았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의거 감면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