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6여년간 지금의 공장에서 산업용 기계의 제조업을 영위한 거주자입니다.
○ 지금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주위는 오래전에 도심지가 되었고, 최근들어 여건은 급변하여 현 위치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공장을 인근에 있는 공단지역으로 확장 이전하고 기존 공장부지에는 스포츠 센터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 공장건물과 토지와 새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잔설비는 단계적으로 (이전기간:약 6개월 전후)새 공장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며, 현 공장부지에 들어서는 새로운 스포츠 센터와 그 영업을 전환된 법인의 업종에 추가 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1항에 의하여 현 공장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에서 법인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례에서는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취지는 법인전환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