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4,463㎡를 1964.04. 21 매입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4,074㎡를 도로 개설부지로 ○○시가 매수하여 편입된 바 있으며 , 잔여389㎡는 그후 매립하여 대지로 사용해 오다가 1982.05.18자 ○○도 고시 제124호로 ○○대학교 시설고시 지역으로 고시 편입된후 현재까지 11년여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 ○○대학교와 행정당국에 본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시설고시지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진정한 바 있으나, ○○대학교에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시내에 있는 다른 국유지를 교환재원으로 확보하였으니 상호 교환하자는 의사를 통보받은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국가가 정한 교환조건을 수락하고, 국유지와 시설고시지역내의 위 본인 소 유 토지와 교환할 경우에, 본인 소유토지 389㎡에 대하여 11년동안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설고시지역에 편입시켜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한 것도 억울한데, 국가가 필요로 하여 상호 교환하자는 제의에 협조코자 하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도소 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는 당연히 비과세 또는 100% 면제되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100%면제가 안될 경우, 현행법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국민이 세제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